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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 회피 의혹' 쑨양, 8년 자격정지…사실상 선수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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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쩡 작성일20-04-12 17:08 조회3,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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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도핑 검사 회피' 의혹을 받아온 중국 수영 스타 순양(29)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했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했다.

CAS는 세계적 관심이 쏠린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쑨양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공개로 진행됐다.

쑨양은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AS는 WADA의 손을 들어줬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8년 자격정지는 쑨양에게는 사실상 은퇴 명령이나 다름없는 징계다.

hosu1@yna.co.kr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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